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22: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 4층 40호에서 방문을 잠근 채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66세)이 “술에 취해 옆방 거주자에게 불편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비상열쇠로 위 40호 방문을 열자 이에 화가 나 과도(전체길이 약 20cm , 칼날길이 약 10cm )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사정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사정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행위 또한 매우 위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