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6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4:00 경 유성구 B, 2 층에 있는 'C '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피해자 E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신고자와 식당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 좆 까고 있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