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9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8. 부산광역시 사상 구청장에게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부산 사상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도우미 알선행위로 인하여 2015. 12. 15. 부산 사상 구청장으로부터 2015. 12. 16.부터 2016. 1. 14.까지 30 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 20:35 경 위 노래 연습장 6번 룸에 성명 불상의 손님 4명을 입장시켜 그들 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행위 적발업소 통보
1. 수사보고( 영업정지 행정처분관련 공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3호, 제 27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