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3 2015고정4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 10층 105호 입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4. 12. 14. 07:25경 위 105호 입원실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피해자 E에게 “병실 전등불을 켜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병실 전등불을 켜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그의 코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상처부위 및 물병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