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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8 2013가단1869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순천지점의 지점장, 피고 D은 위 지점의 대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5. 피고 회사(순천지점의 피고 D을 통해서 계약함)와 사이에 신탁계약기간을 2013. 7. 5.부터 2013. 10. 1.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탁하는 1억 원을 F 전자단기사채(신용등급B/고위험), 정기예금, 발행어음 등에 대한 투자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원고가 매수한 상품은 ‘G(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 등을 계열회사로 하는 H그룹의 회장이자 피고 회사 등의 등기임원이었던 I 등은, ‘1차 구조조정의 실패를 인식한 2013. 8. 20. 이후에는 더 이상 만기에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용인하면서 H그룹 계열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등을 피고 회사가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최종적으로 지시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8. 20.부터 2013. 9. 17.까지 위와 같은 회사채 등을 각 판매하고 각 발행사들로 하여금 그 판매대금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반면 2013. 8. 20. 이전까지 판매한 회사채 등에 대하여는 I 등의 만기상환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4노3294 판결, 아래에서는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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