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0. 4. 27. 서울 성북구 D 일대 107,16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⑵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6.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3. 12. 3.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3. 24. 이를 고시하였다.
⑶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과 부속시설물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용개시일 전인 2016. 12. 7.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645,646,050원을 공탁하고, 2017. 2. 24.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등 20,408,582원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될 경우에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반분양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