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10548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원고는 서울 양천구 G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그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중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 사회복지법인 토기장이세상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피고 E, F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15. 12. 10. 위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무렵 이를 고시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E, F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D, 사회복지법인 토기장이세상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종전의 부동산의 소유자 등은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고 이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 사회복지법인 토기장이세상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 F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사회복지법인 토기장이세상은, 자신들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주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