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제1심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2.말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심신장애,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 G이 증인으로서 제1심 법정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을 그대로 믿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러한 증거들에 터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