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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노2641
업무방해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제1심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2.말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심신장애,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 G이 증인으로서 제1심 법정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을 그대로 믿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러한 증거들에 터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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