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법리오해(피해자를 향하여 달력을 들었다 놓는 정도의 행위를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행위로 볼 수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강제추행과 관련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제1심 법정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을 그대로 믿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러한 증거들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협박과 관련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과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제1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