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38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승자는 다친 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가옥수리비 피해금액 중 약 1/2 상당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1. 3. 15.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충돌을 당한 피해자의 집은 가족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충돌로 인하여 동승자까지 타고 있던 피고인 차량은 뒤집어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야기한 위험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은 점, 보험회사가 지급한 위 보험금 외에는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같은 법 제151조”는 중복 기재된 것으로 삭제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1. 형의 선택’란의 “각 징역형 선택”은"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 : 징역형 선택”의 오기로서 정정하여야 하며, ‘1. 경함범가중’란의 “제38조 제1항 제2호,” 뒤에는 “제2항,"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추가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