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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8 2019가단12834
건물명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8. 12. 22.자 상가월세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원, 차임은 월 680,000원(매월 23일 후불), 임대차기간은 12개월이고,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E H K J F G I B L A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말미 계약당사자 부분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 공실로 비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내용증명우편으로 월차임을 독촉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2018. 12. 2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680,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연체차임 1,12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가 평소에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고, 건설공사관계로 알고 지내던 M이 피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만들어 날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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