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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15 2017가단8315
공유물분할
주문

1.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664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6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들은 각 1/4 지분을, 피고는 1/2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공유자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고(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토지 중앙에는 분묘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굴이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인 형태로 토지 분할이 어려운 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현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 원고들 역시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경매에 의한 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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