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4 2015고단15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가 운영하는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5: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뒤 골목에서 위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폰을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