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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4 2015고단15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가 운영하는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5:3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뒤 골목에서 위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폰을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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