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가측”을 “가득”으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육가공장비 중 수축라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설치한 육가공장비 중 수축라인의 하자와 관련하여, ① 열탕기에서 일부 제품이 걸리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보완하였고, ② 냉탕기의 온도는 3℃에서 5℃ 범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③ 냉탕기의 상부가 따뜻한 것은 하자라고 할 수 없고, ④ 물넘침은 피고의 기계작동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며, ⑤ 응축수가 배출되는 유니트 쿨러의 배수관이 노출되는 것은 표준공법으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A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설치한 육가공장비 중 수축라인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를 위하여 포장설비 전문제작업체의 수축라인으로 교체하는 비용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수축라인은 부분육을 수축성 필름으로 진공포장 후 열탕기로 이송하여 75℃ 이상의 온수에 일정 시간 담궈 필름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이를 냉탕기로 이송하여 열기를 식히고 포장상태를 굳히는 육가공 포장설비이다.
② 일부 제품이 열탕기에서 냉탕기로 원만히 유입되지 못하고 열탕기에 남아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쇠고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