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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5 2015고단23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0:1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F의 등 부분을 발로 3회 가량 차고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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