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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07 2014고합162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23:50경 군포시 금산로 65 삼성래미안하이어스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 입구에 성명불상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불태워 버리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로 종이상자(가로 15cm, 세로 8cm 가량)에 불을 붙여 오토바이 안장 위에 올려놓아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공공의 위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에 탄 오토바이가 번호판 없이 상당 기간 방치되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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