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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6구합51412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항공기, 우주선 등에 대한 설계, 제조업 및 군납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 6. 7. 피고와 한국형 헬기 체계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4. 8. 4.까지 1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3. 피고 산하 계약관리본부의 구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2-4호, 이하 ‘원가관리체계 인증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유효기간 : 2012. 12. 13. ~ 2015. 12. 12., 이하 ‘이 사건 인증’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감사원은 2015. 1. 19.부터 같은 해

3. 6.까지 원고의 항공기 개발사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5. 7. 24. 피고에게 원고가 항공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원가 자료 제출로 부당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향후 원가검증업무를 철저히 하고 원고가 허위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외주용역비 29억 1,500만 원을 환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2015. 8. 3.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한국형 헬기 체계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원고와 체결한 12개 계약의 외주용역비에 관한 특별검증을 실시한 후, 2015. 9. 15.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외주용역비가 3,909,812,740원이라는 내용의 특별검증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12. 피고 산하 계약관리본부장에게 이 사건 인증의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산하 계약관리본부장은 위 갱신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2015. 12. 8. 원가자료 성실제출업체 지정 취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5. 12. 8.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의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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