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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4:0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신앙촌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피의자 차)

1. 수사보고(의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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