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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6 2012고정8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05:1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나운동에 있는 고래설렁탕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반성의 빛을 보이고는 있으나 동종 형사처벌 받은 후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 저질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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