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1 2019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11:00경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 115-8 금암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