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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8.21 2011가합102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362,37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1.부터, 1,077,36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는 광주 광산구 A아파트 10개동 1,67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는 2001. 11.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하였다가, 2007년경 분양전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위 10개동의 동별 입주자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하자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사용승인 후 여러 차례 하자를 보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현재까지 별지 제1, 2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1,673세대 중 일부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하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1. 8. 23.경, 2011. 9. 23.경, 2011. 10. 21.경, 2011. 10. 3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위 일부 세대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 82,144.57㎡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4.18%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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