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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186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와 2010. 9. 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딸 3명을 두고 있다.

나. D는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피고 C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D는 2017년 1월경부터 8월경까지 피고 B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라.

원고와 D는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D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D의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하였다.

피고들의 각 불법행위로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경위와 과정, 원고와 D의 혼인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를 각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와 D의 혼인생활이 파탄된 후에 관계를 맺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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