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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343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4.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1992. 1.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4.경 지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C을 알게 된 이후 성관계를 가지는 등 2019. 5.경까지 불륜관계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5, 7,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는, 피고가 C을 만났을 당시 이미 원고와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였거나 C의 이러한 말을 믿고 만나게 된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다투나, 당시 원고와 C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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