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2.15 2015가단37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6.부터 2016. 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8. 25.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6. 9.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