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웅천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주민센터에 이웃의 소가 자신의 밭을 훼손하였다며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공판기록 21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사이)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