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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시행 1991.02.02.] [법률 제4261호 1990.08.01. 타법폐지]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261호, 1990. 8.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독물 및극물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유독물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 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독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 및극물에관한법률 제7조·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둔 독극물관리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하고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 및극물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수명령을 한 것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 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녹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녹취소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 및극물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독물 품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 및극물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 제조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극물 수입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극물 수출품목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독물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 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특정유독물 제조금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 및극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청장이 지정한 독극물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특정유독물로 본다.

제7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물 및극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청문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8조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 및 독물 및극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3과 독물 및극물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