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집행 등 위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 주식회사는 2016. 6.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총 사업비가 670,754,000원인(정부 출연금 391,000,000원, 민간부담금 279,754,000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D‘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부 출연금을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위 사업을 위한 자재 등을 구매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위와 같이 구매한 자재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위 사업 수행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남편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의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구매한 자재를 위 사업 수행과 무관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자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3.경 위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와 같이 송금받은 정부 출연금으로 구매한 시가 19,800,000원 상당의 ‘시작품목업/SEAMING CAP A' 1개를 위 주식회사 G에 임의로 제공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6,283,729원 상당의 자재를 위 주식회사 G에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