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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11440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0,000,000원의 회생채권확정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2011. 9.경 설립되어 헤어기기 등 미용기기를 제조하여 이를 홈쇼핑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3. 12.경 설립되어 위 미용기기 등에 필요한 전자부품 등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등(이하 ‘PCB 등’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C 및 A에 공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C에게 PCB 등을 공급하여 주었고, 2014.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A에게 PCB 등을 공급하여 주었다

(이하 원고의 A 및 C에 대한 위 PCB 등 공급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라 한다). 다.

A 및 C에서 개발용역업무를 하면서 원고에게 PCB 등을 발주하고 원고가 공급한 물품을 인수하였던 D는 2014. 5.경부터 7.경까지 원고에게 발주한 PCB 등의 물품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라.

원고가 C, A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2015. 10. 8. A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의 미지급 대금 127,861,736원 및 개시 전 이자 6,550,723원을 A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금 중 97,861,736원 및 개시 전 이자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후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A에 대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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