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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노1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를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등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활용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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