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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1996
임대차목적물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내 별지2 감정물 배치도 제가항 기계설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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