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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8 2014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2012. 4. 19.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15:30경 강릉시 성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암동 금모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들 C 소유 D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도 0.195%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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