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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08 2014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0.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1. 3. 23.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2:57경 강릉시 노암동 빙고주점에서부터 같은 동 노가니길5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10. 03:35경 강릉시 E 강릉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의 단속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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