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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30210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포장용 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생산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9. 1. 14.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비닐이 돌아가는 기계(롤러)에 장갑과 함께 손이 끼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좌측 제2, 3, 4, 5수지 분쇄골절상 등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근로계약상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기계에 관한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러한 의무 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480만 원이 전부인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었고,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아 몽골과 한국을 수차례 오가는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와의 아래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있다는 취지로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청구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신청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9. 1. 30.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480만 원을 수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이외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판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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