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인데, D을 통하여 D의 시누이인 피고를 알게 된 후 피고로부터 E 소유의 서울 마포구 F 대 15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5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를 권유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들을 대리한 피고와 E를 대리한 G 사이에 2006.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7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06. 11. 19.경부터 2006. 12. 28.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합계 3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6. 12. 29.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3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래 매매대금이 850,000,000원인데, 그 중 원고들이 750,000,000원을 부담하면 피고가 100,000,000원을 부담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매매대금 850,000,000원에서 원고들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452,000,000원을 뺀 실제 매매대금 398,000,000원 중 3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750,000,000원이었으므로, 피고는 위 실제 매매대금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298,000,000원(= 750,000,000원 - 452,000,000원 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327,000,000원의 차액 29,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