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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고단2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92』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딸아이 등록금이 부족한데 1,000만원을 빌려달라, 이자를 매월 3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G학원은 경비지출과다로 인하여 월 450만원의 월세도 4개월에 걸쳐 밀려있을 만큼 재정상황이 극히 어려웠었고, 제3금융권에 총 1,300만원, 지인에게 2,000만원 등의 채무가 있어 원리금 상환조로 매월 약 240만원씩을 지출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학원운영을 통해 얻는 수입만으로는 위와 같은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추후 위 학원을 매각하더라도 권리금을 받아 이를 통해 변제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피고인의 아내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를 통해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차례에 걸쳐 합계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76』 피고인은 2012. 6. 28. 경 서울 성북구 J 소재 ‘K학원’에서 피해자 L에게 ‘K학원은 수강생이 80명 정도가 되니 매월 적어도 1,000만원의 수익이 남는다, 매도인 M에게 권리금 8,000만원, 건물주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면 학원을 인수할 수 있으니 50%씩 동업하자, 나도 5,5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와 이미 학원 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인수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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