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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6 2015가단217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설계사이고, 피고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C는 피고의 남편이다.

원고와 피고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나. 원고는 C 명의 예금계좌로 2009. 12. 15. 2,000,000원, 2009. 12. 17. 2,800,000원 합계금 4,800,000원을 송금하고, 2009. 12. 16.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09. 12. 17.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8,000,000원을 C 명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다. 원고 2009. 12. 17. 현금 12,800,000원으로 C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여 주었다. 라.

C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0. 1. 15. 300,000원, 2010. 2. 16. 300,000원, 2010. 3. 15. 3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C는 2011. 1. 22.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1. 3. 15. 인천지방법원 2011느단572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1. 5. 9.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송금한 금원과 C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준 금원 합계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가 C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여금 중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8,000,000원에 불과하고, 위 금원도 C 명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된 점, ② 이 사건 대여금 중 12,800,000원은 원고가 직접 C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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