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피고는 2000. 12.경 성남시 분당구 C 임야 4,162㎡ 지상에 옹벽을 설치하였다.
- 옹벽 설치 이후 위 임야는 2002. 7. 2. 성남시 분당구 C 임야 1,356㎡과 D 임야 2,806㎡로 분할되었고, 위 D 임야 2,806㎡는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 위 D 하천 2,806㎡는 2008. 2. 26. 성남시 분당구 D 하천 313㎡과 성남시 분당구 E 하천 2,493㎡(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 원고는 2010. 11. 5.까지 이 사건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경기도지사는 1965. 3. 1. F(G 및 H 26개 하천)을 지방2급하천(구 명칭 준용하천)으로 결정고시(경기도 고시 I)하였고, 그에 따라 1988. 4. 15.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경기도 공고 J)하였다.
- 이 사건 부지는 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F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그 지상에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음에도 소유자인 원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