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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2 2017가단2199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피고는 2000. 12.경 성남시 분당구 C 임야 4,162㎡ 지상에 옹벽을 설치하였다.

- 옹벽 설치 이후 위 임야는 2002. 7. 2. 성남시 분당구 C 임야 1,356㎡과 D 임야 2,806㎡로 분할되었고, 위 D 임야 2,806㎡는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 위 D 하천 2,806㎡는 2008. 2. 26. 성남시 분당구 D 하천 313㎡과 성남시 분당구 E 하천 2,493㎡(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 원고는 2010. 11. 5.까지 이 사건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경기도지사는 1965. 3. 1. F(G 및 H 26개 하천)을 지방2급하천(구 명칭 준용하천)으로 결정고시(경기도 고시 I)하였고, 그에 따라 1988. 4. 15.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경기도 공고 J)하였다.

- 이 사건 부지는 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F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그 지상에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음에도 소유자인 원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어 1962. 1. 1.부터 시행된 제정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결정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고,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어 1971. 7. 19.부터 시행된 구 하천법 및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8. 9.부터 시행된 구 하천법은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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