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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07 2013고단11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12. 26.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 16:25경 이천시 창전동 167에 있는 뉴코아텔레콤 앞 도로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쪽 골반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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