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6.부터 2015. 12. 31.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호스텔’ 및 ‘D펜션’을 E으로부터, 2013. 9. 16.부터 2015. 7. 9.까지 같은 시 F에 있는 ‘G’을 H으로부터 각 임차하여 차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명의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에게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 수입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위와 같은 숙박업 영위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58,252,430원 및 종합소득세 48,033,330원 부과를 결정고지하면서, 실질사업자인 원고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인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을 근거로 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551,458,450원의 50%에 해당하는 275,729,229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변경 신청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므로 그 행정처분의 변경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누231 판결 참조).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과태료 275,729,229원 부과 처분’, 즉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25,747,12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