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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7112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20.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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