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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91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6.부터 2020. 11. 27. 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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