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산정리 방면에서 현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5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및 상 세 불명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상한은 각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