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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9 2017고정6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E에서 독서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29.부터 2017.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6월 임금 3,040,000원 일급 190,000원 × 6월 근로 일수 16일 = 3,040,000원 , 2017. 5. 29.부터 2017.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6월 임금 3,040,000원, 2017. 5. 29.부터 2017.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년 6월 임금 3,040,000원, 합계 9,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E에서 독서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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