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자 2008카기6270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AI 판결요지
신청이 이유있는 담보로 담보로 공탁하게 하고 공탁금을 공탁하지 않은 채 공탁금을 공탁한 것은 위법이다.
신 청 인
신청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위 당사자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2967호 반론보도 사건의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3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문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