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72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7: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이 그곳 컴퓨터 옆에 피해자의 클러치 백을 놓아두고 잠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클러치 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및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늦게 나 마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고, 자활의 의지가 강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