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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0 2014고정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3:25경 안양시 동안구 C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54세) 운전의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하차하기 위하여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세워주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4회 내려치고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1. 찢어진 피해자 상의 셔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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