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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합3619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0.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는 2013. 1. 18.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93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은 피고를 대리한 D이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제2조 매수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계약금 일금 오억원(₩500,000,000)을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일금 팔십팔억원(₩8,800,000,000)을 2013년 3월 20일에 지불함 (단, 잔금은 임대보증금과 융자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 제8조 본 계약을 매수인이 위반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포기하고, 매도인이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배액을 위약금조로 매수인에게 보상한다.(후략) 제9조 특약사항(위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특약이 우선한다.

3. 계약금 오억원 중 계약당일 일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고 2013년 1월 25일에 일금사억오천만원(₩450,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후략)

4. 서로간의 주거래 은행에서 기존상환과 신규대출이 동시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로 한다.

6. 제2조 변경사항으로 계약금 사억오천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을 팔십팔억오천만원으로 변경 이행하기로 쌍방이 합의한다.

2)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4억 원 중 2,000만 원은 2013. 1. 25.에, 3억 8,000만 원은 2013. 1. 31.에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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