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6. 8.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2. 계약내용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 및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일금 육억사천오백만 원(₩ 645,000,000) 계약금 일금 육천오백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일금 오억팔천만 원은 2016. 8. 17.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2. 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자 정산한다.
3. 기타 사항은 부동산매매 관례에 따른다.
4.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근저당권자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금 260,000,000원, 근저당권자 남인천농업협동조합이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으나 대출잔액은 85,000,000원이고 잔금처리시 대출금 상환하고 말소키로 한다. 가.
원고는 2016. 7. 4.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45,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을 제3호증)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들은 2016. 7. 4. 원고에게 계약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2016. 7. 13.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5253호로 남인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일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하였다가 1억 원을 돌려받았다.
마. 원고는 2016. 8. 17. 종전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의1, 2)를 재차 작성하였다.
제1조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피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