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26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5.부터 2012. 7. 26.까지 요가강사로 근무하였던 D에 대하여 2012. 3. 12.부터 2012. 4. 9.까지 사이에 강의시간에 수강생이 출석하지 않아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2012. 3.분 휴업수당 63만 원, 2012. 4.분 휴업수당 42만 원(합계 105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2. 4. 20.과 2012. 5. 2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