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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5018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원금 1,716,484원과 이자 5,340,573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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